입학절차

상담예약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 상담신청으로 유선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커리큘럼 확인

키즈센터 과정, 교육시작일, 교육횟수, 시간대를 확인한 뒤 상담을 신청합니다.

커리큘럼 확인

온라인 상담신청

키즈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희망 유선상담 일자, 시간, 신청자 정보를 남깁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전화 상담신청

대표전화 1577-9929로 연락해 내선번호 4번 안내에 따라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전화 상담신청

학원 방문상담

1차 유선상담 후 확정된 일시에 아트센터 1층 안내데스크로 방문해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작성 후 입학상담실에서 시스템, 커리큘럼, 수업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대기 및 반 배정

상담 후 희망 반에 T.O가 있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T.O가 없으면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

수강등록

입학 당일 수업시간 10~20분 전에 방문해 수강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 담당선생님과 간단한 미팅이 진행되고 스타카드가 발급됩니다.

첫 수업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강의실로 이동하고, 담임선생님 소개 후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수강료/장학제도 안내

Class 안내

교육과정영재교육 과정

Class
초급 Class
대상 및 주요 내용
연기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

교육과정아역배우 과정

Class
중급 Class
대상 및 주요 내용
초급 영재교육 Class 이수자, 드라마/영화 등 현장촬영 경험자

교육과정아티스트 과정

Class
고급 Class
대상 및 주요 내용
중급 아역배우 Class 이수자, 매니지먼트 위탁배우, 드라마/영화/연극 주조연 이상 경력자

수강료

과정그룹레슨

수업 요일
월~일 주 4회
반편성
6명
수업시간
480분
정상 수강료
400,000원
  • 수료자 장학지원은 아래 장학제도 표의 적용대상과 혜택을 참고하세요.

장학제도

구분수료자 장학지원

적용대상
18개월 이상 재학
혜택
5% 장학혜택 적용

구분수료자 장학지원

적용대상
30개월 이상 재학
혜택
10% 장학혜택 적용

구분가족등록 장학지원

적용대상
형제, 자매, 남매가 함께 등록
혜택
추가 등록하는 1인 수강료 50% 장학지원
  • 수료자 장학지원은 18개월, 30개월이 기준이며 19개월차와 31개월차부터 적용됩니다.
  • 가족등록 장학지원은 가족 등록 시 즉시 적용되며, 함께 재학 중인 경우 매 결제 시 상시 적용됩니다.
  • 가족등록 장학지원은 타 장학지원과 중복 불가합니다.
  • 환불 시 장학지원 이전의 정상 수강료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휴학/복학/보강 안내

휴학/복학 기준

구분단기휴학

기준
1주일 이내
내용
기존 Class 유지가 가능하며, 당일 단기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기휴학 기간에도 스타카드, 시설 이용, 오디션 응시, 캐스팅 리스트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분장기휴학

기준
분기(3개월)별 최대 1개월
내용
복학 시 기존 Class 복귀를 우선 검토하나, 휴학으로 발생한 T.O는 등록대기자로 충원될 수 있어 기존 Class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스타카드, 학원시설물 사용 등 일부 혜택은 중단되지만 교육 멘토링, 오디션 진행, 캐스팅 리스트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구분퇴교

기준
퇴교 시
내용
배우앤배움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보강 및 결석 보장 기준

구분보강 운영

내용
결석 시 미리 고지되는 보강일에 출석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강수업은 분기별 2회 진행되며, 미취학/초등학생 2개 클래스로 구성됩니다.

구분병결, 외부촬영

내용
병원 치료 진단서 또는 촬영 확인서 제출 시 커리큘럼 3개월 기준 2회 보장

구분개인사유 결석, 당일 결석

내용
보장 불가

구분증빙자료 미제출

내용
보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보장 회차 처리

내용
다음 분기 결제 시 감액 적용되며, 퇴교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키즈센터 내 캐스팅건은 보장 불가

환불정책

배우앤배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며, 학원 내 환불정책은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아래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1)

반환 발생일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사유수강생 사유(교습기간 1개월 이내)2)

반환 발생일
교습 시작 전
반환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 사유수강생 사유(교습기간 1개월 이내)2)

반환 발생일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반환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반환 사유수강생 사유(교습기간 1개월 이내)2)

반환 발생일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반환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반환 사유수강생 사유(교습기간 1개월 이내)2)

반환 발생일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반환 금액
반환하지 않음
1)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휴학 이후 환불정책

휴학신청기간90일 이내(90일 포함)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

휴학신청기간91일째부터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
반환하지 않음